🏗️ 재개발·재건축으로 인해 토지·건물·사업장이 수용될 예정이신가요?
보상금이 적절하게 책정되지 않으면 수십~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보상금 산정 과정은 복잡하고, 아무런 대응 없이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수용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.
📌 보상금 증액을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전략적인 이의제기가 필수적입니다.
📌 행정사사무소 ASSIST는 보상 협의에서부터 수용재결, 이의재결까지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.
✔ 감정평가사는 원칙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지만, 실제 보상금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✔ 정부·지자체·시행사가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수용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.
✔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동의하면 이후 보상금 증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📌 무작정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, 이의재결 및 수용재결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.
📌 보상금 증액 절차 – 행정소송까지 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핵심!
💡 보상 절차는 마치 질병 치료와도 같습니다.
🚨 초기에 잘 대응하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되지만,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최악의 상황(행정소송)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✅ 1단계: 보상 협의 (초기 진단 단계)
• 감정평가 후 최초 보상금이
제시되는 단계입니다.
• 이때 보상금이 낮다면 행정사와 함께
증빙자료를 보완하고 이의제기를
준비해야 합니다.
✅ 2단계: 수용재결 신청 (초기 암 진단 단계)
•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거나, 협의가 제대로
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재결을
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이 단계에서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면
증액을 위해 추가 근거자료를
제출해야 합니다.
✅ 3단계: 이의재결 신청 (암 치료 중기 단계)
• 수용재결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, 이의재결을
신청하여 다시 보상금 조정을
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• 이 단계에서도 충분한 증빙자료와
논리적인 보상 증액 요청이
이루어져야 합니다.
✅ 4단계: 행정소송 (말기 암, 최후의 수단)
• 이의재결에서도 보상금 증액이 이루어지지
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• 하지만 행정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, 변호사
비용부담이 크며, 패소할 위험이 존재합니다.
📌 따라서, 보상 협의·수용재결·이의재결 단계에서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!
📌 행정사는 이 단계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 없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
✅ 대법원 2011두23602 판결
📌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했고, 결국 보상금이 20% 이상 증액된 사례
✅ 대법원 2012두12850 판결
📌 영업손실보상에서 세무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, 추가 자료를 통해 실제 영업이익을 반영한 보상금을 인정받은 사례
✅ 대법원 2015두48879 판결
📌 보상금 산정 시 건물 노후도를 과도하게 적용하여 감액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
📌 위 판례들은 보상금이 감정평가사 및 시행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,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증액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
✔ 토지보상금 증액 컨설팅
• 감정평가 자료 분석 및 재산권 보호를
위한 보완자료 작성
•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신청 대리
✔ 영업손실 보상 증액 컨설팅
• 세무자료, 매출증빙 등을 활용하여
적정 영업손실 산정
• 과소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
✔ 지장물 보상 증액 컨설팅
• 간판, 창고, 조경시설 등
보상 대상 포함 여부 확인
• 감정평가 금액 검토 및 보상금 증액 협의
✔ 보상금 이의신청 및 재결 절차 지원
• 감정평가액 검토 후 적정 보상금
산정을 위한 공식 이의신청 진행
•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까지 전 과정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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